반응형 의료기기법제25조1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안 하면 벌금 3000만원 의료기기를 방송·인터넷신문·SNS 등으로 광고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온라인몰이나 SNS 계정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면서 "이거 붙이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식의 문구를 아무 생각 없이 올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구요. 실제로 우리 제품이 의료기기인지부터 확인하는 절차를 건너뛰고 광고부터 만드는 경우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이 글에서 사전심의 대상부터 위반 시 처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란 ②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신청 방법 ③ 위반 시 처벌과 행정처분①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란 무엇인가요의료기기법 제24조는 거짓·과대광고, 전문가 보증을 암시하는 광고, 효.. 2026.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