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소멸시효1 퇴직금 미지급 14일 지나면, 연 20%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14일 지나면, 연 20%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합니다.퇴사하고 나서 "월급날에 맞춰서 준다더라" 같은 말을 듣고 그냥 기다리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지인이 퇴직금을 두 달 넘게 못 받고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니까" 하며 참고 있는 걸 보고, 이게 법적으로 명확한 기한이 있는 문제라는 걸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라는 말로 정당한 권리가 미뤄지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이 글에서 퇴직금 지급기한부터 노동청 진정 신고 방법, 체당금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① 퇴직금, 왜 14일 안에 줘야 하나 ② 기한 넘기면 벌어지는 일 — 지.. 2026.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