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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 18억원 논란, 현행 공제로 확인

읽는 시간 약 4분

상속세 면제한도 는 법에 한 줄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같은 공제가 합쳐져 사실상 세금이 없는 구간을 말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5억원 또는 최소 10억원 안팎이 한 번에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 구성별 비교

상속세 면제한도 현행 기준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따라 상속인이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어도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어 실제 면제 규모가 커집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 구성 대표 공제 사실상 면제 규모
배우자 없이 자녀만 일괄공제 5억원 약 5억원
배우자와 자녀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소 10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 기초·인적공제 합계(일괄공제 불가) 상황별 상이
국세청 상속공제 기준 확인하기

상속세 면제한도를 늘리는 추가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최대 2억원까지 인정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을 갖춘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을 최대 6억원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모든 공제의 합계는 공제적용 종합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사전증여를 합산한 경우 공제를 전부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어 사전증여가 많다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 18억원 논란 실제 상황 이미지

18억원 면제 논의는 확정된 제도인가

정치권에서는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 또는 8억원, 배우자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 합계 17~18억원까지 세금이 없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증여세 개편이 담기지 않았고 연말 국회 논의로 넘어간 상태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속세 면제한도는 18억원이 아니라 현행 법령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상속개시일 기준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구분 현행 법령 개편 논의안(미확정)
일괄공제 5억원 7억~8억원 거론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10억원 거론
합계 최소 10억원 17억~18억원 거론

상속세 면제한도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했을 때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재산 규모가 면제 구간에 가까우면 부동산 평가와 사전증여 합산 때문에 예상보다 세금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 유무)
  • 10년 이내 사전증여 내역
  • 동거주택·금융재산 공제 요건
  • 부동산 평가 방식과 감정평가 여부
  • 신고기한 6개월 일정

상속세 면제한도 FAQ

상속세 면제한도가 얼마인가요?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쳐 최소 10억원 안팎입니다. 사전증여와 종합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18억원 면제는 시행되었나요?

2026년 9월 기준 확정되지 않은 논의 단계입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은 무조건인가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재산 분할기한 등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공제 적용과 가산세 위험을 고려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금융재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순금융재산에 따라 계산하며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 안내 열기

공식 자료

※ 세법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등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세요. 개별 사안은 세무서(국세상담 126)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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