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사업자 유형별 달력
부가세 신고기간 은 과세기간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은 1년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 간이과세자는 1회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며 모든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달 25일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기본 달력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기간을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대상 |
|---|---|---|---|
| 제1기 예정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 제1기 확정 | 4.1.~6.30.(개인은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예정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 제2기 확정 | 10.1.~12.31.(개인은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나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서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은 4천 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등록이 유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 사업자 유형 | 신고 횟수 | 핵심 기한 |
|---|---|---|
| 법인 일반사업자 | 연 4회 | 1·4·7·10월 25일 |
| 개인 일반사업자 | 연 2회(예정고지 4·10월) | 1월 25일, 7월 25일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다음해 1월 25일 |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가능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니 달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전에 모을 자료
신고 직전에 몰아서 준비하면 누락이 생기기 쉬우므로 매월 말에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 수출 실적 등 영세율 증빙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구분
- 예정고지서와 기납부세액 내역
부가세 신고기간 FAQ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인은 1·4·7·10월,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각각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도 4월과 10월에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납부하나요?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부 경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대부분은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후신고를 서두르고 홈택스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 세법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등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세요. 개별 사안은 세무서(국세상담 126)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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