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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사업자 유형별 달력

읽는 시간 약 4분

부가세 신고기간 은 과세기간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은 1년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 간이과세자는 1회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며 모든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달 25일입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자 유형별 달력

부가세 신고기간 기본 달력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각 기간을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대상
제1기 예정 1.1.~3.31. 4.1.~4.25. 법인사업자
제1기 확정 4.1.~6.30.(개인은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예정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제2기 확정 10.1.~12.31.(개인은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국세청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확인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보기
부가세 신고기간 1월 4월 7월 10월 실제 상황 이미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나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서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은 4천 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 등록이 유리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사업자 유형 신고 횟수 핵심 기한
법인 일반사업자 연 4회 1·4·7·10월 25일
개인 일반사업자 연 2회(예정고지 4·10월) 1월 25일, 7월 25일
간이과세자 연 1회 다음해 1월 25일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쳤을 때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가능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니 달력을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전에 모을 자료

신고 직전에 몰아서 준비하면 누락이 생기기 쉬우므로 매월 말에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 수출 실적 등 영세율 증빙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구분
  • 예정고지서와 기납부세액 내역

부가세 신고기간 FAQ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법인은 1·4·7·10월, 개인 일반사업자는 1월·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각각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개인사업자도 4월과 10월에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도 납부하나요?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일부 경우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대부분은 다음해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후신고를 서두르고 홈택스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공식 자료

※ 세법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등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세요. 개별 사안은 세무서(국세상담 126)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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