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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온라인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대상과 처벌기준 총정리

읽는 시간 약 7분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광고 대행을 맡고 있다면 “온라인에 올린 광고,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 떠올렸을 겁니다. 신문이나 방송 광고는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도, 블로그·SNS·쇼핑몰 상세페이지 같은 온라인 광고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광고 사전심의 의무화는 이미 법적 절차로 자리 잡았고, 대상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넘어갔다가는 판매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온라인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대상과 처벌기준 총정리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란

의료기기법 제25조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가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24일부터 신문·잡지·방송·전광판 같은 전통 매체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됐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그해 10월 1일부터는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산하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로, 광고를 게재하기 전 이 기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광고는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계속 광고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나 이미지를 수정하면 다시 신규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온라인 매체, 언제부터 심의 대상이었나

온라인 광고도 처음부터 무방비 상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제도 시행 당시부터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뉴스 등), 방송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이미 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즉 대형 플랫폼 위주로 규제가 시작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에 들지 않는 개인 블로그, 소규모 커뮤니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 등은 한동안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도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법적 규율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1일, 온라인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강화된 이유

이런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8월 1일 시행된 조항을 통해 온라인 광고의 정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SNS나 언론사 매체 정도만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광고까지 심의 범위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 건강관리 앱, 헬스케어 플랫폼 등을 통한 의료기기 마케팅이 크게 늘어난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앱 내 배너, 푸시 알림,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광고 문구도 심의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료기기 온라인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대상과 처벌기준 총정리

심의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절차

심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adv.kmdi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광고 초안, 제품 허가·인증 정보, 광고에 사용할 문구와 이미지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의료기기법령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맞는지를 검토합니다.

만약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시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심의기구 판단이 최종이 아니라 행정청 판단을 다시 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의 없이 광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게재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반복 위반이 누적되면 제조·수입업자는 최대 6개월, 판매·임대업자는 최대 3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번에 다루는 사전심의 의무 위반은 “심의 자체를 받지 않은 경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미 발행된 다른 글에서 다룬 의료기기 광고 규제 위반 처벌은 허위·과대광고 유형이나 행정처분·형사처벌 기준 자체를 폭넓게 다루는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내용 자체가 위법한 경우를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 글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번 글은 온라인 매체의 사전심의 절차와 대상, 기관에 집중해서 정리했습니다.

광고주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의료기기를 취급하며 온라인 채널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현재 게재 중인 광고가 심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둘째, 심의를 받았다면 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셋째, 앱이나 신규 채널에 새로 광고를 올릴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심의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광고 문구나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경우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광고 대행사와도 미리 공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블로그에 올리는 제품 소개 글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나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채널,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게시물은 광고성 콘텐츠라면 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 전달과 광고성 콘텐츠의 경계가 애매하다면 심의기구나 관할 지방식약청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심의를 받은 광고를 다른 매체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심의를 통과한 광고 내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매체에 재사용할 수 있지만, 매체 특성에 맞춰 문구나 구성을 수정했다면 그 자체로 새로운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심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광고를 내려야 하나요?

A.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광고하기 위해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일정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심의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심의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다시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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