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어서 하기
지방소득세 신고 는 국세인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한 직후 위택스로 연계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와 같고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입니다. 2020년부터 시·군·구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어 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급여에서 특별징수되므로 따로 신고할 일이 거의 없지만, 사업·프리랜서·임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방식 | 기한 기준 |
|---|---|---|
| 개인(종합소득분) | 홈택스에서 연계해 위택스로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은 5월(2026년 신고는 6월 1일) |
| 법인지방소득세 | 위택스 신고 |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
| 근로소득자 | 회사가 특별징수 |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없음 |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 신고하는 순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동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신고이동을 선택하고 납부서 우선출력 안내문을 확인한 뒤 위택스로 이동하는 순서입니다. 모바일은 손택스에서 같은 방식으로 위택스 모바일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방법과 분납
납부는 위택스 전자납부, 납부서의 가상계좌 입금, 은행 CD/ATM, 금융기관 방문납부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신고 직후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납부 없이 로그아웃했다면 다시 로그인해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분납 기준은 위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납부 방법 | 특징 |
|---|---|
| 위택스 전자납부 | 신고 후 바로 납부 가능 |
| 가상계좌 | 납부서 계좌로 이체 |
| CD/ATM | 통장·카드로 납부서 없이 납부 |
| 방문납부 | 전국 금융기관 현금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와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한 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위택스로 신고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이 기한입니다.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과 방법은 해당 연도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직후 연계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후 체크리스트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쳤는지 확인하세요.
-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이동 여부
- 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과 접수증 저장
- 납부 완료 여부(신고만 하고 미납 주의)
- 분납 신청 여부
- 과세기간 종료일 주소지 관할 지자체 확인
지방소득세 신고 FAQ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자동 신고되나요?
아닙니다. 별도 신고가 필요하며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동해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즉 소득세액의 10%입니다.
직장인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급여는 특별징수되어 원칙적으로 불필요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함께 신고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이며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한후신고를 서두르세요.
공식 자료
※ 세법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등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세요. 개별 사안은 세무서(국세상담 126)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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