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8월 31일 대상과 계산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은 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대상 여부와 계산 방식에 따라 부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대상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연도가 12월이 아닌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2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중간예납은 확정신고 때 정산되는 선납 성격이므로 내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다만 현금 흐름에는 영향이 있어 미리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기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12월 결산은 1.1.~6.30.) |
| 신고·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12월 결산은 8월 31일) |
| 정산 | 다음 사업연도 법인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국세청이 안내하는 대표적인 제외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합병·분할 신설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으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등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법인세액 방식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법인은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6개월분을 계산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 실적을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법 중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라 적용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대략 절반이 기준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없었거나 올해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 여부와 계산식은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안내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방식 | 적용 상황 |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 일반적인 방식,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반 |
|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 직전연도 세액이 없거나 실적이 크게 변한 경우 등 요건 충족 시 |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
2026년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부세액이 1천만원~2천만원인 중소기업은 1천만원을 8월 31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2개월 후(올해 11월 2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은 50%를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합니다.
일반기업은 분납 기간이 1개월입니다. 고환율·고유가 등 피해 중소기업은 올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는 지원이 있었지만 해당 여부는 매년 달라지므로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전 체크리스트
신고 직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업연도와 중간예납기간 확인
- 의무 제외 법인 해당 여부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과 계산액 확인
- 분납 필요 여부와 일정
- 홈택스 전자신고와 납부서 출력
법인세 중간예납 FAQ
법인세 중간예납은 언제까지 하나요?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신설 법인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습니다. 합병·분할 신설법인은 예외입니다.
중간예납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요?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법인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입니다.
중간예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붙을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서둘러 신고·납부하세요.
공식 자료
※ 세법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등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세요. 개별 사안은 세무서(국세상담 126)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