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 세율과 공제 순서 예시
상속세 계산 은 상속재산 전체 가액에서 채무와 공제를 차례로 뺀 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같은 재산도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와 세율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공과금·채무를 뺀 뒤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하고,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는 주요 공제
공제는 크게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나뉩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과 5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 인정됩니다. 법령상 상속재산 분할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예시: 자녀만 있을 때와 배우자가 있을 때
서울에 15억원 상당 재산만 있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성년 자녀 2명이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되어 과세표준 10억원, 산출세액은 10억원×30%−6천만원=2억 4천만원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약 2억 3,280만원을 냅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해 배우자공제 5억원이 추가되면 과세표준이 5억원으로 줄어 산출세액은 5억원×20%−1천만원=9천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후 약 8,730만원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상속인 구성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구분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 배우자와 자녀 2명 |
|---|---|---|
| 상속재산 | 15억원 | 15억원 |
| 적용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 과세표준 | 10억원 | 5억원 |
| 산출세액 | 2억 4천만원 | 9천만원 |
| 신고세액공제 3% 후 | 약 2억 3,280만원 | 약 8,730만원 |
사전증여와 할증 때문에 달라지는 상속세 계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5년 이내 분이 대상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세액공제로 조정됩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에게 상속하면 30% 할증이 붙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으면 40% 할증됩니다. 공제 총합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항목을 뺀 공제적용 종합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세 개정 논의와 계산 시 주의
2026년 9월 기준 보도에 따르면 정부 세제개편안에 상속·증여세 개편은 담기지 않았고 공제 상향 논의는 연말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글의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 기준은 현행 법령을 따른 것이며 개정이 확정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해외 거주 등은 연장). 신고 전에 재산 평가, 채무 증빙, 금융거래 내역을 모아 두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목록과 평가 근거
- 채무와 장례비 증빙
- 10년 이내 사전증여 내역
- 상속인별 공제 요건 확인
- 신고세액공제 3%를 위한 기한 내 신고
상속세 계산 FAQ
상속세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상속재산에서 비과세·채무 등을 빼고 사전증여를 더해 과세가액을 구한 뒤 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과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일괄공제와 기초공제는 중복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라 둘을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일괄공제를 받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 예시입니다.
2026년에 상속세 공제가 오르나요?
2026년 9월 기준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확정 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 세법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등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세요. 개별 사안은 세무서(국세상담 126)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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