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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조 국가자산에 코인까지”…70년 만에 뒤집힌 국유재산법, 뭐가 달라지나

읽는 시간 약 6분

정부가 보유한 국유재산이 처음 집계된 2001년 188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 7000억 원으로, 20여 년 만에 7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자산을 관리하는 법은 여전히 1950년 제정 당시의 틀 그대로였습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 낡은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개편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특히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가상자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개편, 핵심만 먼저 확인하기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관리 범위

기존 (국유재산법)
부동산 중심

개편 후 (국가자산기본법)
부동산·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4대 자산군

구분
가상자산

기존 (국유재산법)
상위 법률 없이 지침에만 의존

개편 후 (국가자산기본법)
관리 대상으로 명시, 처분 절차 법제화

구분
부동산

기존 (국유재산법)
부처별 칸막이식 보존 관리

개편 후 (국가자산기본법)
유휴자산 발굴, 개발 지침 일원화

구분
지식재산

기존 (국유재산법)
부처별 분산 관리, 관리 공백 존재

개편 후 (국가자산기본법)
‘국가 IP뱅크’ 신설, 사용기간 대폭 확대

구분
심의기구

기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편 후 (국가자산기본법)
국가자산관리위원회(민간 전문가 참여)

구분
데이터 관리

기존 (국유재산법)
부처별 개별 관리

개편 후 (국가자산기본법)
AI 기반 통합 DB ‘K-Asset Cloud’ 구축

왜 지금 손보나: 80년 된 낡은 틀의 한계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 3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02조 7000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었지만, 현행법은 1950년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해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커졌는데 관리 방식은 그대로다 보니 곳곳에서 비효율이 쌓였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부동산: 유지·보존과 부처별 칸막이식 관리에 치우쳐 복합청사 등 공동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증권·출자지분: 관리 주체가 회계·기금별로 나뉘어 취득부터 가치평가, 주주권 행사까지 일관된 전략을 세우기 힘든 구조입니다.
  • 지식재산: 특허·저작권 등을 여러 부처가 나눠 맡아 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상표권 등 일부는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입니다.
  • 가상자산: 상위 법률 없이 정부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 관리되고 있으며, 처분 기준이 없어 임의 처분에 따른 국고 손실 위험과 시장 교란 가능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 가상자산, 이제 법으로 관리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은 단연 가상자산입니다. 그동안 수사·몰수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확보한 코인은 별도 법 없이 지침 수준으로만 처리돼 왔는데, 이제는 국가자산기본법 안에 독립된 장(章)이 생깁니다.

가상자산은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처분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취득 직후 경매가 원칙이며, 시장 교란을 줄이기 위한 분할 경매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전략적으로 사들여 비축하는 미국식 ‘전략비트코인준비금(SBR)’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몰수·환수 등으로 이미 확보한 디지털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보관·평가·처분할지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신규 매입이나 국가 차원의 코인 비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지식재산·증권도 함께 달라진다

가상자산 외 나머지 3개 자산군의 변화도 살펴볼 만합니다.

부동산: ‘보존’에서 ‘활용’으로

유휴 자산 발굴과 수요·공급 매칭, 개발 지침 일원화가 추진됩니다. 부처가 각자 쥐고 있던 국유지를 한 데 모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하는 방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식재산: ‘국가 IP뱅크’ 신설

활용 우선 원칙을 세우고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모든 국가 지식재산을 등록해 사용계약 등을 관리하는 ‘국가 IP뱅크’ 신설도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증권·출자지분: 주주권 행사 기준 마련

공동 실태조사, 주주권 행사 기준 마련 등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자산관리위원회 신설과 AI 도입

관리 체계도 함께 바뀝니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개편됩니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정보를 디브레인(dBrain)에 단계적으로 연계하고, 연말까지 행정망에 AI 챗봇을 도입합니다. 내년에는 AI 기반 데이터베이스 ‘K-Asset Cloud’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착수해, AI로 유휴 자산을 발굴하고 최적의 활용 방식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정부는 법·제도 정비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하고, KDI가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연내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정식 입법까지는 국회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세부 조항은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발표일

내용
2026년 8월 6일

항목
발표 부처

내용
재정경제부 (관계부처 합동)

항목
핵심 골자

내용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 →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항목
국유재산 규모

내용
1402조 7000억 원(2025년 말 기준)

항목
신규 관리 대상

내용
가상자산, 지식재산, 증권·출자지분 (기존 부동산 외 확대)

항목
새 위원회

내용
국가자산관리위원회 (민간 전문가 참여)

항목
향후 일정

내용
연내 하위법령 초안, KDI 주관 법령안 마련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재정경제부 발표 및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안은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로,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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