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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 신청부터 수수료까지 정리

읽는 시간 약 8분

확정일자 받는 법 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등기부에 권리관계가 바뀌어도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어, 계약 직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일로 꼽힙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과 방문 비교

확정일자 받는 법, 어디서 신청하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에 작성된 것이 맞다는 공적인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임차한 주택이 있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계약서 원본을 보여주고 날인을 받는 것입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만 있으면 특별한 서류 없이 그 자리에서 처리됩니다.

2015년 9월부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임대차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 신청을 함께 선택하면 한 번의 절차로 두 가지를 처리할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지방에 거주하거나 직장 때문에 평일 방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온라인 신청의 장점이 커지며, 접수 자체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가능하다는 점이 방문 신청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처 특징
방문 신청 주민센터, 등기소 계약서 원본 지참, 즉시 처리
온라인 신청 인터넷등기소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필요
동시 신청 정부24(전입신고와 함께) 전입신고 메뉴에서 선택
기준일 2026년 10월 5일 공식 사이트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하기

확정일자 받는 법 전 준비물과 수수료

방문 신청 시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차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내용이 불분명하면 담당자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전자파일로 첨부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마다 600원이며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하는 4장마다 100원이 추가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는 방문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분증과 관련 증명서를 챙겨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수료 자체는 크지 않지만 여러 건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다세대 주택 관리인이나 공인중개사라면 누적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함께 신청하기
확정일자 받는 법 실제 상황 이미지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순서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전입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하단에 확정일자 신청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입신고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정보와 계약서 파일을 함께 올리면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같은 날 처리합니다. 처리 결과는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완료되면 별도로 통지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단독으로 확정일자만 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신청 후에는 수수료를 전자결제로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결제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매끄럽습니다.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주소와 금액 표기가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완료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전화 문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계 확인할 내용
1 계약서에 필수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확인
2 방문, 온라인, 전입신고 동시신청 중 방법 선택
3 신분증 또는 인증수단 준비
4 수수료 결제(방문 600원, 전자 500원)
5 처리 완료 후 확정일자 부여 확인

확정일자 받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 발생 시점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바로 그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주택의 점유,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모두 같은 날 처리했다면 그날 밤 사이에 집주인이 다른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먼저 효력을 가질 수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입주일보다 며칠 앞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도 계약 갱신이나 보증금 변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새로운 조건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는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므로, 재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다시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헷갈릴 수 있어 변동 사항이 생기면 임대차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체크리스트

계약 직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확정일자 절차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방문, 온라인, 전입신고 동시신청 중 편한 방법 선택
  • 수수료와 신분증 또는 인증수단 준비
  • 전입신고와 입주 시점을 가능한 한 당일에 맞추기

확정일자 받는 법 FAQ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메뉴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부여는 1건당 600원이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 신청은 500원입니다.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장수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하고 효력은 그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세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같은 본인인증 수단과 임대차계약서 전자파일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후 전자결제로 수수료를 냅니다.

계약 갱신 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그 내용에 대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새로운 조건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정일자 수수료 규칙 확인하기

공식 자료

※ 제도와 수수료, 기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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