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방법과 세금, 55세 이후 이렇게 받아야 유리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연금을 받을 나이가 다가온 분들이라면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나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특히 퇴직연금 수령 시점의 선택은 이후 수령하는 금액과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제도를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수령방법, IRP퇴직연금수령 나이 기준, 그리고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까지 실제 수령 시점을 앞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나이, 언제부터 가능할까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입 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IRP 계좌 자체의 가입 기간 요건(통상 5년 이상)이 함께 적용되는데, 퇴직급여를 IRP로 받아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 가입 기간 요건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55세 이상이면서 퇴직으로 받은 자금을 IRP에 넣어두었다면, IRP 가입 기간이 짧아도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일시금 vs 연금
퇴직연금(DB형·DC형 모두 포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되어 지급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담보대출 상환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로 이전된 이후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시금 수령
퇴직급여 전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필요한 상황(주택 구입, 사업자금, 대출 상환 등)에는 유용하지만,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정해진 주기(월, 분기, 연 단위 등)로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래에서 설명할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지고,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번에 목돈을 쓰기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연금 수령 중에도 중도에 일부를 인출하면 남은 금액에 대한 감면 혜택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 얼마나 차이 날까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회사가 적립해준 퇴직급여 원금에는 퇴직소득세가, IRP 계좌 안에서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이나 본인이 추가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는 연금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받을수록 감면율이 커집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실제 연금을 수령한 연차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령분부터는 다음과 같은 감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연금수령 1~10년차: 퇴직소득세 30% 감면 (70%만 납부)
- 연금수령 11~20년차: 퇴직소득세 40% 감면 (60%만 납부)
- 연금수령 21년차 이상(20년 초과): 퇴직소득세 50% 감면 (50%만 납부)
즉 같은 퇴직급여라도 짧게 나눠 받기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감면율 구간은 세법 개정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을 앞두고 있다면 IRP 가입 금융회사나 국세청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소득세: 받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 내 운용수익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만 55세~70세 미만: 5.5%
- 만 70세~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같은 조건이라면 연금 수령을 늦게 시작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 16.5%보다는 어느 경우든 낮은 편이라,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연금 수령이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합산액, 연 1,500만원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등 사적연금을 합산한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연 1,5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적용받거나, 별도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기준이므로, 은퇴 후 여러 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라면 연간 수령 계획을 세울 때 이 기준액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적용 방식은 매년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한 확인을 권해드립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신청 절차
- IRP 계좌 개설: 아직 IRP 계좌가 없다면 은행·증권사·보험사 중 한 곳에서 미리 개설해둡니다.
- 회사에 계좌번호 제출: 퇴직 시 회사(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본인 IRP 계좌번호를 전달하면, 퇴직급여가 해당 계좌로 이전됩니다.
- 수령 방식 선택: 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입금된 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결정합니다.
- 연금 개시 신청: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면 가입한 금융회사 창구나 앱을 통해 연금 개시를 신청하고, 수령 주기(매월·매분기·매년)와 지급일을 설정합니다.
수령 방식은 한 번 정했다고 끝이 아니라,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연금 수령 중에도 조건에 따라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가입 금융회사에 세부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미리 챙겨야 할 점
- 수령 개시 시점을 미리 계획하세요: 앞서 살펴본 대로 연금 수령 연차와 나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55세가 되자마자 소액이라도 연금 수령을 시작해두면 이후 세금 계산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별 자산 상황과 은퇴 시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 DB형과 DC형 차이를 확인하세요: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급여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미리 정해지고, 확정기여형(DC)은 운용 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수령 방식 자체는 두 유형 모두 동일하게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해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정상적으로 은퇴·퇴직 이후 연금을 개시하는 수령 시점의 방법과 세금에 관한 것으로, 재직 중 특별한 사유로 IRP를 중도해지하거나 일부 인출하는 경우의 세금 처리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연금 수령은 단순히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 일시금과 연금 수령 방식의 세금 차이, 그리고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소득세 감면율까지 미리 파악해두면 은퇴 이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입한 금융회사나 국세청, 세무 전문가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 퇴직연금은 몇 살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입 기간 등 추가 요건이 함께 적용되므로, 본인의 가입 이력을 가입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나요?
A. 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 없이 전액 납부하게 되지만,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수령 연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Q. IRP 계좌 없이 퇴직급여를 바로 받을 수는 없나요?
A. 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 없이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된 뒤 수령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Q.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같이 받으면 세금이 더 늘어나나요?
A.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은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사적연금 합산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러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퇴직급여제도 > 퇴직연금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 퇴직연금 세금, 언제 얼마나 낼까? – KB국민은행
-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 연금/일시금 비교 – KB국민은행
- 퇴직급여, 연금으로 장기 수령할수록 세금 더 감면받는다 – 세무사신문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 개정 및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가입 금융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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