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 평균임금으로 알아보기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사한 후 퇴직금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막상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과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연차수당(일부),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시간급 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적용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특정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사산 휴가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별도로 제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이내가 원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IRP), 무엇이 다를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법정 급여이고, 퇴직연금(DB형·DC형)은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다가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다녔다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체되는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시금으로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나누어 수령할 수도 있으며,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반면 별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직접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흔히 놓치는 부분
퇴직금 계산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3개월에 포함된 비율만큼 반영해야 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역시 일정 부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누락되면 실제보다 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직접 검산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에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비율만큼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및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퇴직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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