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기한과 방법, 3개월 안에 홈택스로 끝내는 순서
증여세 신고 은 현금, 부동산,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이 직접 하는 신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기 때문에 증여일과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과 신고 대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증여일이 6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신고 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내주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보일 수 있으므로 납부 주체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신고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 신고의무자 |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
| 기준일 | 2026년 10월 5일 국세청 안내 확인 |
증여세 신고 전에 확인할 합산과 공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액에 합산해 신고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각각 받은 금액은 합쳐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공제 안에 들어오더라도 합산 관리를 위해 신고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홈택스 작성 순서
홈택스에서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하고 증여자·수증자 정보, 증여재산 종류와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은 평가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납부로 세금을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서 제출 자체가 합산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단계 | 실무 작업 |
|---|---|
| 1 | 증여일, 증여자·수증자 관계, 재산 종류 확인 |
| 2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내역 정리 |
| 3 | 재산 평가액 산정과 채무 인수 여부 확인 |
| 4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 제출 |
| 5 | 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납부 |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와 반환 시기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3% 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했지만 금액이 부족한 과소신고도 일반 10%, 부정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 재산을 되돌려 주는 경우 시기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하지 않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합니다.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과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후 보관할 자료
신고가 끝나면 신고서 사본, 납부영수증, 증여계약서, 재산 평가 근거, 이체 내역을 최소 10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같은 사람에게서 다시 증여를 받거나 상속이 발생하면 합산 대상 여부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사본
- 증여계약서와 재산 평가 근거
- 증여 금액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
- 10년 합산 내역 정리표
증여세 신고 FAQ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 의무자입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면 추가 증여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하루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에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10년 합산 관리와 증빙을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재산을 돌려주면 세금이 없나요?
신고기한 이내 반환은 과세하지 않지만 기한을 넘기면 달라지고 금전은 예외입니다. 반환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 세법과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전 국세청 등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하세요. 개별 사안은 세무서(국세상담 126)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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