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재산기준, 얼마까지 보유해야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함께 심사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적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재산기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관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보유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매달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 최종 심사 기준이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가구원수별 기준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에서 매년 갱신되는 공고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기준의 핵심은 아래 공식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기본재산액’은 생활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제금액이 7,700만 원 수준으로 확인되며, 이는 가구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 단위로 일괄 적용됩니다. 둘째,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등 공식적으로 증빙 가능한 채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는 항목입니다. 셋째,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확인된 바로는 주거용재산의 경우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이보다 훨씬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환산율표는 반드시 복지로 홈페이지의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으로 인정되는 항목
주거급여 심사에서 재산으로 잡히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포함), 100만 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어업권 및 양식업권, 골프·콘도·요트 등 각종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금이 클수록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등 현금성 금융자산과 보험상품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통장에 목돈을 모아두고 있다면 이 역시 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반영되며 소득환산율이 다른 재산보다 높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자동차 1대,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은 일정 요건 아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가 7,700만 원이며 남은 대출금이 없다고 가정해봅니다. 이 경우 (1억 원 − 7,700만 원) × 1.04% 방식으로 매달 소득환산액이 계산되어 실제 소득에 더해집니다. 반대로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이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보증금 규모가 큰 전세 거주자는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 구조 때문에 실제 생활은 어려워도 서류상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재산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를 넘으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은 매년, 또는 확인조사 시점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가 새로 발생하는 등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재산기준 충족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포함)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환산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자동차는 재산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배기량이나 용도에 따라 장애인용·국가유공자용·생업용 자동차 등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 차량이 해당하는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기준에 유리한가요?
네, 금융기관 등에서 확인 가능한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므로 순재산이 줄어들어 소득환산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부채 증빙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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