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입니다. 계도기간이 끝나고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만큼, 신고 대상과 방법, 놓쳤을 때 불이익까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과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이 신고 대상이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공동 신고 간주: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두 사람이 각각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접수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효과도 있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줄어듭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31일로 과태료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연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미신고 기간이나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후에는 최대한 빨리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지자체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되므로,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갱신계약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계약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3. 확정일자를 이미 받았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확정일자 신청과 전월세신고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 처리 여부는 접수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서명·날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전월세신고제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고 과정에서 확정일자 효력까지 함께 챙길 수 있어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말고,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미리 신고를 마쳐두시길 권합니다.
전월세신고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함께 알아두세요
전월세신고제와 별도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 2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관할 지자체의 임대료 증액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계약에서 금액이 바뀌었다면 이 역시 전월세신고 대상이 되므로 신고 여부를 다시 한번 챙겨야 합니다.
신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온라인 신고든 방문 신고든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증, 주택 소재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이 있어야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계약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면 신고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확인사항
전월세신고와 함께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실제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이중 안전장치가 됩니다. 계약 전후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인근 시세를 비교해보는 것도 적정 보증금 수준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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