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방법과 서류, 15일 기한 꼭 확인하기
자동차 이전등록 은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 소유권이 바뀌었음을 등록원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산 사람이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의무이며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나므로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므로 계약 당일 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기한과 의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개인 간 직접 거래든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경우에는 매매업자가 대행할 수 있지만 그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계산할 때는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넘겨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수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산 사람이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판 사람, 즉 등록원부에 남아 있는 기존 소유자가 직접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나 각종 고지서가 계속 기존 소유자에게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차를 판 사람도 매수인의 이전등록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를 자주 사고파는 사람이라면 매매계약서에 거래일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15일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날짜 표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 신청 의무자 | 원칙적으로 매수인 |
| 소관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
| 기준일 | 2026년 10월 5일 공식 사이트 확인 |
자동차 이전등록 온라인 신청과 유의사항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인 자동차365에서는 개인 간 당사자거래를 비롯해 법인, 사업자, 공동명의 등 다양한 유형의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털 이용 시간은 민원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 완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되고, 이전등록비 납부는 오후 5시까지 당일 납부만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고, 지방세는 소유자의 주소지인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공채, 취득세, 수입증지와 함께 가상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등록관청과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수입증지 비용이 1,500원으로 더 높게 책정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털 이용 시간이 끝난 뒤에는 접수만 되고 처리가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가까운 등록관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와 수수료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에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했다면 매매업자용 자동차양도증명서로 대체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창구에서 다시 왕복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365 안내에 따르면 이전등록 수수료는 증지대 1,000원(타시도 신청 시 1,500원), 인지세 3,000원이 기본으로 들고, 취득세와 지역공채는 차량 종류와 지방세법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번호판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면 관청별로 책정된 번호판 발급 비용이 추가됩니다. 수수료 외에 취득세와 지역공채 금액이 차량 가격에 따라 적지 않게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위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고 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금액 또는 기준 |
|---|---|
| 증지대 | 1,000원(타시도 1,500원) |
| 인지세 | 3,000원 |
| 취득세·지역공채 | 차량 및 지방세법·조례에 따름 |
| 번호판 발급비용 | 관청별로 상이 |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와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증여나 상속으로 인한 이전,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 비과세·감면 대상 차량, 법인·사업자용 차량,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취득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감면대상 차량도 포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조건에 속하는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관할 등록관청에 전화로 문의해 헛걸음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청 지연이 10일 이내면 10만원, 10일을 초과해 49일 이내면 10만원에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씩 더한 금액, 50일 이상 지연되면 50만원이 부과되는 구조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산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거래 직후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이전등록 전 체크리스트
거래 직후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15일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수일로부터 15일 기한 달력에 표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인지 자동차365에서 확인
-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구비서류 준비
- 수수료와 취득세, 공채 납부 수단 준비
자동차 이전등록 FAQ
자동차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중고차를 산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날짜 계산을 헷갈리지 않도록 계약서에 거래일을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등록을 안 하면 누가 불이익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신청 의무자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남은 기존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도 자신의 명의로 과태료가 계속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증여, 상속, 공동소유, 법인·사업자 차량, 압류·저당 있는 차량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같은 날 끝나는 경우가 많아 급할 때 유리합니다.
이전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증지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세 3,000원이 기본이며 취득세와 지역공채는 차량과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량 상태나 지역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등록을 50일 넘게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50만원으로 올라가고 상황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벌금이나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지므로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 제도와 수수료, 기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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