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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하면 본인부담금이 왜 사라지나

읽는 시간 약 5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오래, 자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을 진단받으면 진료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가 의료급여 산정특례입니다. 특정 중증질환을 등록하면 해당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상급 병원을 이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어떤 질환이 대상이 되는지, 등록하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적용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의 대상 질환(암·희귀난치·결핵 등), 질환별 적용 기간(5년·1년·30일)과 신청 절차, 일반 본인부담금과의 차이를 정리한 안내 인포그래픽

의료급여 산정특례란

의료급여 산정특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와 별도로, 등록된 질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두터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해당 질환과 관련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도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급여비용 총액을 기금에서 전액 부담해 본인부담금이 사실상 면제됩니다. 등록된 질환 외에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때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

산정특례의 대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중증질환자로,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가 포함됩니다. 둘째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 보건복지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경우입니다. 셋째는 결핵질환자로, 결핵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산정특례에서는 정신질환과 치매질환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진단받은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이나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

산정특례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와 암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등록 절차를 거쳐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증화상환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용되며, 화상으로 인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1년을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는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복잡선천성심기형이나 심장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적용 기간이 늘어납니다. 질환별로 적용 기간이 크게 다른 만큼, 자신이 등록한 질환의 정확한 적용 기간과 재등록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는 진단을 담당한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사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진단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등록 신청을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신청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진료부터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되므로, 진단을 받은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등록 여부나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와 일반 본인부담금의 차이

일반적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에서는 1종, 2종에 따라 입원과 외래 진료비 일부를 정액 또는 정률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등록되면 이러한 일반 본인부담금 체계와 별개로 훨씬 낮은 수준,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산정특례는 등록된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이므로, 등록 이후에도 관련 없는 진료를 받을 때는 일반적인 본인부담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에 등록하면 모든 진료비가 무료가 되나요?

등록된 질환과 관련된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사실상 면제됩니다. 다만 등록 질환과 무관한 진료나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진료 시 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정특례 등록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암은 5년, 중증화상은 1년 등 질환별로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담당 의료기관을 통해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 후에는 의뢰서 없이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나요?

등록된 질환에 대한 진료라면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질환과 무관한 진료는 일반적인 진료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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