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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2종 얼마 내는지 한 번에 정리

읽는 시간 약 6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를 받아도, 막상 병원이나 약국에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이고,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본인부담금 구조 자체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를 미리 가늠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기본 구조부터 종별 차이, 면제 대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약국에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기본 구조와 1종·2종 간 차이, 그리고 본인부담 면제 대상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로 수급권자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본인부담 구조가 달라진다는 점, 근로능력 없음·시설생활·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이 해당되는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약국 500원 정액이며 CT·MRI·PET 등 특수검사는 5% 정률이라는 점, 그 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해당되는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 10%와 식대 20%까지 별도 부담하며 외래는 의원 1,000원만 동일하고 병원·상급종합병원은 15% 정률이며 약국 500원·특수검사 15% 정률이라는 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임산부·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 산정특례·행려환자·자연분만·6세 미만 아동 입원 식대·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1차→2차→3차 진료 단계 없이 임의 상급 기관을 이용하면 의료급여 혜택 없이 전액 본인 부담이 되되 응급이나 산정특례 등은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한 안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전체 진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달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계층으로 인정되어, 진료비의 대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기금에서 지원받습니다. 다만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위해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부담금의 크기는 수급권자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등이 해당되고, 2종 수급권자는 그 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두 종별의 가장 큰 차이는 입원비 부담 여부이며, 외래와 약국 이용 시에도 부담 금액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입원 치료를 받더라도 진료비 본인부담분은 없습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이용하는 의료기관 단계에 따라 정액으로 부담합니다. 의원급을 이용하면 1,000원, 병원·종합병원급을 이용하면 1,500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2,000원 수준의 정액을 부담합니다.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을 때는 500원의 정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CT, MRI, PET 등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경우에는 정액이 아니라 진료비 총액의 5%를 부담하는 정률 방식이 적용됩니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2종 수급권자는 1종과 달리 입원 진료 시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입원할 경우 진료비 총액의 10%를 부담하며, 입원 중 발생하는 식대는 별도로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의원급을 이용하면 1종과 동일하게 1,000원의 정액을 부담하지만, 병원·종합병원급 이상을 이용하면 진료비 총액의 15%를 정률로 부담해야 합니다. 약국에서는 1종과 마찬가지로 500원을 부담합니다. CT, MRI, PET 등 특수 장비 검사 역시 진료비 총액의 15%를 부담하게 되어, 1종보다 부담 비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

수급권 종별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아예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산정특례 제도는 대상 질환과 적용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자세한 내용은 관련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려환자,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식대는 별도로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이러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병원 이용 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료 절차와 본인부담금의 관계

의료급여는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진료 단계를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상급 의료기관을 임의로 이용하면 의료급여 혜택 자체를 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결핵·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으로 등록된 경우 등은 절차 없이도 상급 기관 이용이 가능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와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 능력 유무, 시설 생활 여부,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 여부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시·군·구에서 종별을 결정합니다.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는 의료급여증이나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진료를 못 받나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체납과는 다른 문제로, 당장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T, MRI 같은 특수 검사도 정액으로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CT, MRI, PET 등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는 정액이 아니라 진료비 총액에 대한 정률(1종 5%, 2종 15%)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됩니다. 일반 외래 진료보다 부담액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미리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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