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26, 환산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 총정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고,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상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환산보증금, 내 임대차는 어디에 해당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지역별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액 |
|---|---|
| 서울특별시 | 9억원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
| 광역시(일부 제외)·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4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면 법의 대부분 조항(차임 증액 상한, 묵시적 갱신 등)이 전면 적용됩니다. 기준액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조항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건물 철거·재건축 계획 고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은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차임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5% 상한은 임대인의 일방적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이며, 당사자 간 합의나 재계약을 통한 증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조세·공과금·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나 국유·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 ☐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 내 임대차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 계약갱신요구 가능 기간(만료 6개월~1개월 전)을 달력에 표시해두었는가
- ☐ 차임 증액 조항이 법정 상한(5%)을 넘지 않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했는가
- ☐ 권리금 회수 관련 특약이 있다면 문구를 꼼꼼히 확인했는가
- ☐ 분쟁 발생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조정 절차를 알아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아예 보호를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항력 등 핵심 조항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차임 증액 5% 상한이나 묵시적 갱신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와 소요기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 경우, 또는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를 다시 쓰면 10년 기간이 새로 시작되나요?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라면, 형식상 ‘신규 계약’처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도 실질이 갱신이라면 10년 기산점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의도치 않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경위를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차임을 5% 넘게 올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5% 상한을 초과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 무효이며, 판례상 그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 내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액과 비교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계약 분쟁은 법률 전문가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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