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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읽는 시간 약 10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마치면 집에서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수수료는 창구나 무인발급기에서는 1통당 1,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이며, 신청 화면에서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필요한 종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안내 일러스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받는 절차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공식 경로는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이다. 이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 화면의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뒤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으로 이동해 발급 절차를 시작한다. 신청 전 안내 화면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과, 소유한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테스트 증명서 출력 기능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PDF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안내되어 있다. Edge, Chrome, Opera, Firefox처럼 자체 PDF 뷰어가 내장된 브라우저를 쓰면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열람과 인쇄가 가능하다.

같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민원은 정부24(gov.kr)에서도 안내와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24 페이지에는 신청방법이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 지참이 요구된다. 정부24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모두 같은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식 경로이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대법원이 직접 운영하는 발급 전용 시스템이고 정부24는 여러 민원을 통합한 포털이라는 차이가 있다. 두 경로 모두 근거 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관련 실제 상황 이미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차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구분해 발급한다고 규정한다.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같은 정보, 그리고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즉 일반증명서는 현재 생존해 있고 혼인 중인 관계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증명서다. 반면 상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뿐 아니라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가족관계 정보를 기재한다는 점에서 일반증명서와 구분된다.

특정증명서는 각 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증명서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세 번째 유형이다. 예를 들어 기본증명서의 특정증명서 형태로는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만을 따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화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증명서를 기본으로 하되, 신청인이 필요에 따라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선택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총 13종의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개명, 인지, 국적취득 및 회복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현재의 혼인 배우자, 혼인 및 이혼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현재의 입양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입양 및 파양

본인확인에 필요한 인증서와 간편인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그리고 나의 발급 이력 조회, 인터넷 신고 제출·수정·처리 내역 확인,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인정하는 인증서는 공동인증서(NPKI, GPKI, EPKI 등), 금융인증서, 그리고 간편인증이다. 다만 간편인증은 증명서 발급 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나의 발급 이력 조회 같은 다른 기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식 안내에 명시되어 있다. 공동인증서는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없어지면서 이름만 바뀐 것이며 기존처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인증서 발급이나 재발급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재발급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은 영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화면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재외국민식별번호) 등을 입력하고 추가정보확인 항목으로 호주 성명이나 본적 중 하나를 선택해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때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라는 안내도 함께 제공된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 보기

수수료와 발급 방식별 비용

정부24가 안내하는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증명서 1통당 1,000원이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동 주민센터나 구·읍·면 창구를 방문해 종이로 발급받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해 전자적으로 발급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이 2018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운영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발표한 자료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한 13종의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무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은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 한정된다. 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완료해야 무료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서가 없어 방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되어 있어 대리 발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방문 신청을 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인 인터넷 발급과는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창구 방문(동 주민센터 등) 1,000원 신분증 지참 필요
무인민원발급기 1,000원 즉시 발급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정부24) 무료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확인 필요
전자문서지갑(모바일) 무료 인쇄·화면캡처 불가, 열람용 전자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이용과 제한사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PC뿐 아니라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도 접속할 수 있으며, 증명서 발급 메뉴에 접속해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마친 뒤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증명서를 받으려면 먼저 정부24(회원가입 필수)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로그인한 뒤 하단의 My Gov를 누르고 전자증명서 메뉴에서 확인하는 경로로 조회된다.

모바일로 받은 전자문서지갑 증명서에는 명확한 제한이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전자증명서 인쇄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며 화면을 캡처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문서지갑에서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하면 열람용으로만 저장되어 그 파일을 그대로 제출용으로 쓸 수 없다. 종이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해야 하며, 이 직접 인쇄 방식은 PC에서만 가능하다고 공식 안내되어 있다. PDF 파일로 저장하려면 PC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한 뒤 신청하기를 누르고 인쇄 팝업창에서 프린터 설정 아이콘을 눌러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 031-776-7878)로 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발급할 수 있고, 정부24에서도 같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두 경로 모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확인을 마쳐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증명서 1통당 1,000원이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무료다. 창구 방문이나 무인발급기 이용 시에는 통당 1,000원이 부과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와 일반 증명서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인 자녀 정보만 기재되지만, 상세증명서는 부모, 배우자뿐 아니라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법규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별도 유형이다.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모바일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해 본인확인 후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받으려면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을 먼저 만들어야 하고, 전자문서지갑 증명서는 인쇄나 화면 캡처가 되지 않는 열람용이다.

종이로 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선택해 PC에서 출력하면 된다. 이 직접 인쇄 방식은 PC에서만 가능하며, 프린터 설정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파일로도 보관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 확인하기

공식 자료

※ 발급 절차와 운영시간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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