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상한액, 하한액, 사후지급금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제도로, 기간별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보험(ei.go.kr),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 신청 자격, 신청기한, 사후지급금 폐지 내용을 확인한 사실만 정리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부터 확인하세요
고용24가 안내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합니다. 다만 이 금액이 각 구간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만 지급되고, 반대로 너무 적은 경우에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통상임금이 낮은 근로자라도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라도 무한정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 안에서 지급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보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25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으로,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으로 합니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되고,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이 적용됩니다. 하한액 70만원은 모든 구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최저선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과 기간별 금액표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뒤, 그 값을 구간별 상한액·하한액과 비교해 최종 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1~3개월 구간에 해당한다면 지급률은 100%이지만 상한액 25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실제로는 250만원이 지급되고,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근로자라면 상한액에 걸리지 않으므로 150만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자신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개월 수를 알고 있다면 이 구조만으로도 대략적인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고용24 홈페이지의 ‘지원금 모의계산’ 메뉴에 있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육아휴직 예정 기간,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입력하면 구간별 예상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므로, 신청 전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보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구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종료일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7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과 신청기한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는 매월 신청하거나 한 번에 일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24는 신청기한이 지나면 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며, 매월 신청이 어렵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도중 조기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신청기한도 변경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므로, 종료일이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와 한부모 특례 급여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적용되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24 안내를 종합하면, 이 경우 월별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월별 상한액이 1개월·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올라가며, 하한액은 부모 각각 70만원입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원)로 전환됩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각각 6개월 미만을 쓰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은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가 인상되는 한부모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300만원이며, 4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6+6 특례와 한부모 특례는 중복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계산기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6+6 적용 구간 | 월 상한액 |
|---|---|
| 1~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과 사후지급금 폐지 안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이 매월 특정 날짜로 고정되어 있다는 내용은 고용24나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와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서류가 제출되면 고용센터가 수급 자격과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므로, 신청 시점과 서류 처리 속도에 따라 실제 입금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예정일이 궁금하다면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처리 현황을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급여 지급제한 기준(주 15시간 이상 취업,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사후지급금’으로 남겨두고, 복직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이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에 따르면 이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2025년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을 포함한 급여가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존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신청에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 하에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례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급여가 부지급되므로, 매월 신청하거나 늦어도 종료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구간별 지급률(1~6개월 100%, 7개월 이후 80%)을 적용한 뒤, 구간별 상한액과 하한액 70만원을 비교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게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은 정해져 있나요?
공식 자료에는 고정된 지급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제출과 고용센터 심사가 끝난 뒤 지급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정확한 지급 시점은 고용24 마이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아직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2025년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은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는 기존처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야 6+6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모두 적용됩니다. 각자 6개월 미만을 사용해도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식 자료
※ 제도와 금액, 신청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최종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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