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기한과 방법, 과태료 피하는 법
임대차계약 신고 는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관청에 계약 내용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별도로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안에 직접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자치구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건물입니다. 반대로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기준금액 이하인 소액 계약이나 신고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법인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국적, 법인격 여부와 관계없이 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가 없다면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임대차 계약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제도에 따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대상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경기도 관할 군)·자치구 |
| 신고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위임 가능) |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RTMS 온라인과 방문 신고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상대방의 서명 없이도 단독 신고가 가능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개인, 외국인, 재외국인 신고만 지원되고 간편인증 로그인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과정에서 계약서 사진이나 스캔 파일을 첨부해야 하므로, 신고 전에 계약서 전체 면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미리 촬영하거나 스캔해 두면 신고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도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모바일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PC나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이용하라고 운영기관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복잡한 거래는 PC 버전 RTMS 접속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PC로 다시 시도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시 준비서류와 확정일자 부여
신고할 때는 서명 또는 날인이 끝난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임차인 각각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에는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RTMS 접속 전에 인증 수단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작성한 신고서에 각자 서명해야 하므로 계약 당사자의 일정을 미리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후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기간 등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건이므로,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신고필증이나 처리 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처리 결과는 RTMS의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어, 신고 후에도 접수 상태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비고 |
|---|---|
| 주택임대차계약서 |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계약서 |
| 신분증 | 임대인·임차인 각각 확인 |
| 위임장(위임 시) | 대리 신고 시 필요 |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RTMS 온라인 로그인용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과태료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은 신고관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자별로 부과될 수 있어 공동신고를 거부한 쪽에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계약 당사자 모두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적이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유예 여부와 부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나 관할 시군구 공지사항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별로 화성시처럼 행정구역 개편 등 시스템 점검으로 일시적으로 신고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고 전 해당 신고관청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전에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를 깜빡했다면 먼저 신고관청에 연락해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신고를 시작하기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서류 미비로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가 신고 대상 금액을 넘는지 확인
- 신고관청(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 확인
- RTMS 온라인 신고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완료
- 변경·해제 시에도 30일 이내 재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FAQ
임대차계약 신고는 모든 전월세에 다 해당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이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감경 기준은 신고관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신고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해제 신고도 최초 신고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공식 자료
※ 제도와 수수료, 기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운영기관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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