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계산기 활용 가이드: 상속세 vs 증여세, 세율·공제 완전 비교
“우리 집도 상속세 대상일까요?”
자녀에게 집 한 채, 예금 얼마를 물려주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부자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속세계산기”를 검색해서 두드려보려고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가 헷갈려서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할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실제 계산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50대 이상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뭐가 다를까?
두 세금 모두 “무상으로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발생 시점과 공제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
발생 시점
상속세
사망(상속개시)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증여세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줄 때
구분
과세 대상
상속세
사망 당시 남긴 재산 전체
증여세
그때그때 증여받은 재산
구분
신고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구분
주요 공제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원) 등
증여세
배우자 6억 원, 자녀(성년) 5천만 원 등 10년 합산 공제
구분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증여세
상속세와 동일하게 10~50%
세율 구조 자체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한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를 놓고 한 번에 계산하면서 배우자공제 등 공제 폭이 넓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낼 수 있는 대신 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재산 규모가 크다면 생전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크지 않다면 상속으로 넘기는 편이 세금 부담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공통 세율표
두 세금 모두 아래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라면 “7억 원 × 30% −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나 자녀공제 확대(1인당 5천만 원→5억 원) 같은 개편안이 정부안으로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지만,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위 세율표와 공제 금액이 실제 적용되는 현행 기준입니다. 세법 개정은 국회 심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최신 시행 여부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계산 순서와 공제 항목
- 상속재산가액 확정: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사망 당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합니다.
- 공제 적용: 아래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 일괄공제: 5억 원(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과 비교해 선택)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 자녀공제(인적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 다만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일괄공제)에 못 미치면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세율 적용: 위 세율표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반영: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넘기면 이 3%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까지 추가로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와 공제 항목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계산합니다.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직계비속(자녀·손자녀), 성년: 10년간 5천만 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미성년: 10년간 2천만 원
- 직계비속→직계존속(자녀가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년간 1천만 원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시 기본 증여재산공제에 더해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평생 합산 1억 원 한도). 자녀 결혼이나 손주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볼 만합니다.

상속세계산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재산 종류와 평가 방법, 사전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포함)에서 제공하는 상속세·증여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재산가액과 관계, 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민간 세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상속세계산기·증여세계산기도 참고용으로는 유용하지만, 최종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과 절세 팁
- 사전증여 10년 합산 규정: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미리 증여해두면 무조건 절세”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전증여 주의: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오히려 전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을 꼭 지키세요: 상속세 3%, 증여세도 동일하게 자진신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기한 내 신고가 유리합니다.
- 재산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신고기한은 그대로: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우선 신고한 뒤, 필요하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vs 인적공제, 비교는 필수: 자녀 수, 배우자 유무, 장애인·연로자 공제 해당 여부에 따라 유리한 조합이 달라지므로 계산기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넣어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는 같지만 공제 항목, 신고기한,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이 전혀 다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언제 넘겨줄지 고민 중이시라면 상속세계산기와 증여세계산기를 각각 돌려보면서 두 경우의 세부담을 비교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세율과 공제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재산 평가 방법이나 개별 가족 상황(사전증여 이력, 장애인·연로자 공제 해당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는 문제인 만큼 최종 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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