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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늦게 받으면 얼마나 더 받을까?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부터 확인하세요

읽는 시간 약 4분

“나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지?”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1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수령·연기수령 제도까지 겹치면 헷갈리기 쉬운데,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3년~1956년생

정상 수급개시연령
만 61세

출생연도
1957년~1960년생

정상 수급개시연령
만 62세

출생연도
1961년~1964년생

정상 수급개시연령
만 63세

출생연도
1965년~1968년생

정상 수급개시연령
만 64세

출생연도
1969년생 이후

정상 수급개시연령
만 65세

즉 본인의 출생연도 구간을 확인하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이보다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늦게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일찍 받고 싶다면 — 조기노령연금

생활이 어렵거나 사정이 있어 정상 개시연령보다 일찍 받고 싶다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 1년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감액되며, 최대 5년(3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조기수령 시점
1년 조기

감액률
6% 감액

정상 수령액 100만 원 기준
약 94만 원

조기수령 시점
2년 조기

감액률
12% 감액

정상 수령액 100만 원 기준
약 88만 원

조기수령 시점
3년 조기

감액률
18% 감액

정상 수령액 100만 원 기준
약 82만 원

조기수령 시점
4년 조기

감액률
24% 감액

정상 수령액 100만 원 기준
약 76만 원

조기수령 시점
5년 조기(최대)

감액률
30% 감액

정상 수령액 100만 원 기준
약 70만 원

늦게 받고 싶다면 — 연기연금

반대로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늦춘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1년 늦출 때마다 연 7.2%씩 가산되며, 최대 5년(36%)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정상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면, 5년을 늦춰 받을 경우 이론상 약 136만 원 수준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감액률(연 6%)보다 가산율(연 7.2%)이 더 높게 설계되어 있어, 다른 소득이나 생활비 여력이 있다면 연기 신청이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무엇이 정답일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은퇴 후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 문제로 평균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기수령이 나을 수 있고, 다른 소득원이 있어 당장 아쉽지 않다면 연기수령으로 노후 후반부의 연금액을 늘리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손익분기점은 개인의 건강 상태, 다른 소득 유무, 세금·건강보험료 부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본인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면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나 The전자정부 앱,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내 출생연도 구간에 맞는 정상 수급개시연령을 먼저 확인하세요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

급하게 필요하면 조기수령(최대 30% 감액), 여유가 있다면 연기수령(최대 36% 가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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