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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상환 기준소득과 상환유예, 통지서 받으면 할 일

읽는 시간 약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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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학자금 의무상환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당황스럽지만 규칙은 단순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20%(학부) 또는 25%(대학원)를 갚는 구조입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미룰 수도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기준 카드뉴스 -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 총급여 2,851만원, 학부 20% 대학원 25%, 어려우면 상환유예 최대 2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기준과 상환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이란

재학 중에는 갚지 않다가, 취업해서 소득이 생긴 뒤부터 갚기 시작하는 학자금대출입니다.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상환 의무는 대출 시점부터 발생하고, 소득이 없는 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구조입니다. 이자는 계속 붙는다는 뜻이므로, 여유가 생기면 자발적 상환을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환 기준: 얼마를 벌면 갚나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 상환기준소득 — 1,898만 원
  • 총급여 환산 기준 — 2,851만 원

연간 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곱해 의무상환액이 정해집니다.

  • 학부 대출 — 초과 금액의 20%
  • 대학원 대출 — 초과 금액의 25%

계산 예시

학부 대출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398만 원이라면, 기준을 500만 원 초과합니다. 의무상환액은 500만 원 × 20% = 100만 원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icl.go.kr)의 의무상환액 간편계산 코너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통지되고 언제 내나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정해 4월경 의무상환액을 통지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4월 22일에 통지됐습니다.

납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미리납부 (직접 납부)

회사에서 원천공제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본인이 직접 냅니다.

  • 100%를 한 번에 납부
  • 또는 50%씩 두 번 (6월 말, 12월 말)

중요한 점 — 6월 1일까지 전액 또는 50%를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학자금대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2. 원천공제

미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공제합니다(다음 해 7월~그 다음 해 6월).

단,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이거나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기한까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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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힘들 때는 미룰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모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 곤란 — 최대 2년
  • 대학(원) 재학 중 — 최대 4년 (경제적 곤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2026년 개선: 증빙 없이 신청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 폐업의 경우 폐업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당장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연체하지 말고 먼저 유예를 신청하세요. 연체는 신용에 영향을 줍니다.

자발적 상환은 인정됩니다

소득이 발생한 해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차감되어 통지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갚아두면 의무상환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해당 소득 연도에 상환한 금액이 반영되므로, 통지를 받은 뒤 급히 갚는다고 그해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icl.go.kr의 FAQ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안 갚아도 되나요?

의무상환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는 계속 누적되므로, 가능할 때 자발적으로 갚는 것이 총 부담을 줄입니다.

Q. 회사에 알려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6월 1일까지 전액 또는 50%를 미리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가 가지 않습니다.

Q.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종합소득·양도소득·연금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입니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으므로 직접 납부합니다.

Q. 이직했는데 원천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로 원천공제 의무가 이어집니다. 공백이 생기면 직접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icl.go.kr에서 납부 현황을 확인하세요.

Q.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기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은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라는 단순한 규칙입니다. 4월에 통지서를 받으면 두 가지만 판단하세요. 낼 수 있으면 6월 초까지 미리납부, 어려우면 연체 대신 상환유예 신청. 2026년부터 유예 신청 서류 부담도 줄었으니 미루지 마시고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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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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