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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점수 정리

읽는 시간 약 5분

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방문조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정해지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등급은 조사원이 매기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를 점수로 환산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같은 조사를 받아도 점수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등급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등급별 판정 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 구간에 따라 1등급(95점 이상)부터 4등급(51점 이상)까지 나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 한해 45점 전후로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더 필요한 상태이고 등급 외 판정 시 상태 악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정리한 안내 인포그래픽

장기요양인정점수란 무엇인가

장기요양인정점수는 방문조사 때 사용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점수입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영역 등 여러 영역의 조사 항목을 종합해 하나의 점수로 환산하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이 점수와 의사소견서 내용을 함께 검토해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점수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심신의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된 치매) 환자로서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 환자로서 인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도움이 더 필요하다

등급 숫자와 점수의 관계를 처음 접하면 헷갈리기 쉬운데, 등급 숫자는 1등급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점수는 1등급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고, 그만큼 낮은 숫자의 등급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특징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다른 등급과 달리 신체 기능보다 치매 여부가 판정의 핵심 조건입니다. 두 등급 모두 신체 기능 점수만으로는 다른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나 행동 변화가 확인되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으로는 비교적 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억력 저하나 판단력 저하로 일상생활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이 두 등급을 통해 인지 관련 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인지지원등급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등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다른 지원책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후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면 재신청을 통해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조사나 서류 보완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며,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점수가 애매하게 걸쳐 있으면 어떻게 등급이 정해지나요?

점수 구간의 경계에 있는 경우에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점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판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받은 등급 결과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 번 받은 등급은 평생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갱신 시 등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공단에서 갱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참고자료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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