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지식 생활의 지식

국민연금 소득감액,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줄어들까

읽는 시간 약 5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일을 계속하며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이를 소득감액 또는 재직자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벌어야 감액이 시작되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미리 알아두면 은퇴 이후 일과 연금을 병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령연금 소득감액의 A값 기준과 2026년 6월 17일 완화된 기준(A값+200만 원 초과 시 적용), 구간별 감액률(15~25%)과 5년 적용 기간, 조기노령연금과의 차이점과 신고 의무를 정리한 안내 인포그래픽

소득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소득감액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지급이 시작된 연령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A값입니다. 본인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 되고, A값 이하라면 연금은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됩니다.

감액 기준, 2026년부터 완화

과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세분화된 기준으로 감액이 이뤄졌지만, 2026년 6월 17일 이후 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부터는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초과소득월액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즉 2026년 기준 A값이 약 319만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략 월 519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서만 구간별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금액 아래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간별 감액 계산 방식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이 없습니다.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라면 15만 원에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를 더한 금액이 감액됩니다.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라면 30만 원에 3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를 더한 금액이 감액됩니다. 400만 원 이상이라면 50만 원에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5%를 더한 금액이 감액됩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감액되는 금액이 원래 받을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는 않도록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구간과 금액은 매년 조정되는 A값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수치는 국민연금공단이나 1355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액이 적용되는 기간

소득감액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더 이상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매달 일정 부분이 줄어든 채로 지급된다는 뜻이므로, 은퇴 이후 재취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기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의 차이

주의할 점은 조기노령연금과 정상 노령연금의 소득감액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 반면 정상 지급개시연령 이후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앞서 설명한 구간별 감액 방식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조기수령 중인지 정상 수령 중인지에 따라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이 차이를 구분해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신고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를 새로 시작하거나 중단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통해 공단이 정확한 소득 수준을 파악해야 감액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차액을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소득 변동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할 때만 감액이 시작됩니다. A값 이하의 소득이라면 연금은 전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5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일하면 그때는 감액되지 않나요?

네, 소득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연금이 감액 없이 지급됩니다.

2026년 6월 17일 이전부터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나요?

완화된 기준은 2026년 6월 17일 이후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본인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자료

World Editor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