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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

읽는 시간 약 6분

국민연금에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더 이상 가입자로 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반환일시금입니다. 낸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는 구조이며, 지급 대상이 되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지급개시연령 도달·유족 없음·국적상실·국외이주)와 납부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산해 계산하는 방식, 반납금 제도를 통한 가입기간 복원 방법을 정리한 안내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나눠 받는 연금 형태의 급여를 지향하지만,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까지 보험료를 그냥 묶어두지 않도록 반환일시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경우입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출생자는 61세, 1957년부터 1960년 사이 출생자는 62세, 1961년부터 1964년 사이 출생자는 63세, 1965년부터 1968년 사이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며, 60세에 도달한 이후 본인이 원하면 이보다 앞서 지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둘째,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남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해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붙습니다. 즉 오래전에 납부한 보험료일수록 이자가 더 오래 붙어 최종 수령액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채울 수 있을까

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의 가입기간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반납금’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복원되면 그만큼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는 데 유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력이 있고 다시 가입자가 되었다면 반납 제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나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 쌓였던 가입기간 자체가 소멸되므로, 나중에 다시 가입자가 되어 연금을 받으려는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10년에 근접한 상태라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이나 추납 제도를 활용해 조금 더 채워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만드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유의사항

반환일시금에는 경우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 여부와 세율은 개인의 가입 이력과 지급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본인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을 조금만 더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이 되는 경우라면, 반환일시금보다는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매달 연금을 받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 소득 상황, 향후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데 아직 지급개시연령이 안 됐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반환일시금은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지급개시연령이 되기 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해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World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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