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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보호종료 후 5년간 받을 수 있는 돈과 상담

읽는 시간 약 7분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끝나면, 그날부터 모든 생활을 혼자 꾸려가야 하는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는 이렇게 보호가 끝난 청년들이 당장의 생활비, 주거, 심리 지원까지 혼자서 감당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미 보호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싶겠지만, 보호종료 이후 최대 5년까지는 여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청년이 혼자 살 집에서 박스를 풀며 웃고 있는 모습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누가 대상일까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가정위탁보호를 받던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던 사람, 그리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으로 보호가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 5년 이내,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경우에는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만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자립수당 신청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2024년 1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으며,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돈 형태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으로, 지자체에 따라 금액과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보통 1인당 1,200만원 수준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이나 학자금처럼 한 번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지급 방식은 거주 지역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자립수당 월 50만원(2024년 1월 인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지급
자립정착금 지자체별 상이, 통상 1인당 1,200만원 수준을 1·2차 분할 지급
지원 대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포함)
상담 창구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1855-2455

정부24 자립수당 지급 신청하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

자립수당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인 경우), 자립수당 신청 전 필수 사이버강의 이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립정착금은 거주 지역 지자체 담당 부서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며, 금융교육 이수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청년이 소파에 앉아 전화 상담을 받으며 메모하는 모습

돈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들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는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는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로 소득, 주거, 심리, 취업 등 개별 상황에 맞는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이라는 전용 플랫폼에서는 지역과 분야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고, 선배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노하우를 알려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진학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폭넓게 마련되어 있으니 자립수당만 알고 끝내지 말고 전체 지원 항목을 한 번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신청 체크리스트

  • ☐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인지 확인했다
  • ☐ 자립수당 신청 전 필수 사이버강의를 이수했다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립수당을 신청했다
  • ☐ 거주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급 방식과 금액을 확인했다
  •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에 소득·주거 상담을 신청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보호종료 후 몇 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자립수당과 각종 지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보호 조기종료자는 만 18세가 된 때부터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2. 자립정착금 금액은 전국이 똑같나요?
아닙니다.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금액과 분할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어,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복지 부서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원가정으로 복귀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호가 조기종료된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는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상황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4. 자립수당 신청에 꼭 필요한 교육이 있나요?
네, 자립수당 신청 전 필수교육으로 유관기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립정보 제공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과 주거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호 중이던 아동이 가입했던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이 있다면, 보호종료 시점에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아동이 후원금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1대 1로 매칭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립정착금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통해 LH 전세임대주택이나 지자체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자립 초기 가장 큰 부담인 거주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지자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면 본인이 가입했던 디딤씨앗통장 적립 현황과 주거지원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 인상의 변화를 알아두면 좋은 이유

자립수당은 2019년 처음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2년 35만원, 2023년 40만원, 2024년 1월부터는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지원 대상 기간도 처음에는 보호종료 3년 이내였다가 현재는 5년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매년 정책이 개선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므로, 과거에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알아보다가 포기했던 경우라도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멘토가 청년에게 빈 노트를 짚으며 설명하는 멘토링 장면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는 보호가 끝났다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과 목돈인 자립정착금, 그리고 상담과 멘토링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자립 지원 체계가 보호종료 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세부 금액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아래 공식 경로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보호종료를 앞두고 “지원 기간이 3년뿐이라 너무 짧다”는 이유로 상담을 포기했던 청년이라도, 지금은 보호종료 5년 이내까지 기간이 늘어난 만큼 아직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지자체에 본인의 현재 자격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손해 없는 선택입니다. 특히 2024년 이후 보호종료자는 자동으로 5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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