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40만원 확대, 수급자격 선정기준 247만원 395만원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지급액은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월 34만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대 40만원 단계적 인상까지 포함해 50대가 꼭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인상되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제주시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9만원, 31만원 인상됐습니다. 지급액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됐으며, 기준연금액은 기존 월 34만2510원에서 월 34만97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 395만원의 의미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인 약 86%는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의 중·저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 30% 추가공제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재산에다 금융재산, 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을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때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상시 근로소득만 인정되며, 올해 기준 116만원은 기본 공제가 되고, 여기에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에서는 기본적으로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 근로소득: 116만원 기본공제 + 나머지 30% 추가공제
- 금융재산: 2000만원 기본공제 후 월 4% 소득환산
- 일반재산: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공제 후 월 4% 환산

40만원 받는 사람은 누구
2026년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부터 최대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낮은 저소득층부터 40만원에 가깝게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 3가지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후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1355
자주 묻는 질문
Q1. 월 소득 247만원이면 모두 기초연금 받나요?
A. 소득인정액 기준이며,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등을 모두 적용한 뒤의 금액이 247만원 이하여야 대상입니다.
Q2.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가 있어 대도시는 1억3500만원까지 공제되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되므로, 주택이 있어도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면 각각 받나요?
A.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이 395만2000원으로 적용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Q4. 2026년 40만원은 누가 받나요?
A. 최대 40만원은 저소득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2026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입니다.
Q5.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961년생은 2026년에 신규 신청 대상입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