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보료 75만원 폭탄? 36개월 막아주는 임의계속가입 2026 신청방법
퇴직했는데 건보료가 40만원, 많게는 75만원까지 나왔다면? 36개월간 직장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 후 건보료, 왜 75만원까지 오르나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회사가 50%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은 물론 주택·토지 등 재산, 자동차까지 합산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한 50대 퇴직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재산 점수 때문에 월 30~70만원대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36개월 직장보험료 유지 장치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 대상자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
| 유지 기간 | 최대 36개월 |
| 보험료 기준 |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전액 본인 부담 |
| 신청 기한 |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1577-1000 / 지사 방문 |

신청 자격 3가지
- 퇴직·해고 등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유지
- 신청 기한 내 본인 신청 완료
신청 기한 계산법
| 퇴직일 | 최초 고지월 | 신청 마감 |
|---|---|---|
| 2026.03.31 | 2026.04월분 | 2026.06.30 |
| 2026.05.31 | 2026.06월분 | 2026.08.31 |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최근 12개월 평균으로 하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월액 350만원 기준 2026년 요율 7.09% 적용 시 월 약 24만8천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청 방법 4가지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임의계속가입 신청
- 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 유선: 1577-1000
- 팩스·우편
자주 묻는 질문
Q. 75만원까지 정말 나오나요?
재산 과표가 높은 경우 50~70만원대까지 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중도 탈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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