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6, 20만원까지 세액공제율이 달라졌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3만원어치 지역 농산물까지 받습니다. 산수로만 보면 손해가 없는 제도인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이고, 2026년부터 세액공제 구간이 한 단계 더 유리해졌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지자체는 답례품을 보내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기본 구조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합니다.
- 기부금을 납부합니다.
-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포인트를 받습니다.
- 포인트로 해당 지역 농특산품, 상품권 등을 고릅니다.
- 기부금은 별도 영수증 등록 없이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됩니다.
중요한 제약 —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고향이 아니어도 되고, 마음에 드는 지역이면 어디든 가능하지만 내가 사는 곳은 제외입니다. 광역과 기초 관계도 따져야 해서, 예를 들어 특정 시에 살고 있다면 그 시와 그 시가 속한 도 모두 기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택 가능 여부는 고향사랑e음에서 주소 인증 후 표시됩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 반영
행정체제 개편으로 일부 기부 대상 기관 명칭과 범위가 변경됐습니다. 예전에 기부했던 지자체를 다시 찾을 때 목록에서 이름이 달라져 있을 수 있으니 검색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액공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 전액, 그 초과분은 일정 비율 공제 구조였습니다. 2026년부터 중간 구간이 신설되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에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기부 구간 | 세액공제율 |
|---|---|
| 10만원 이하 | 전액(100%) |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
| 20만원 초과분 | 16.5% |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
개인당 연간 기부 상한은 2,000만원입니다. 기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면
- 1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포인트 3만원 = 실질 혜택 13만원
- 2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원 + 4.4만원 = 14.4만원, 답례품 6만원 = 합계 20.4만원
- 100만원 기부 — 세액공제 10만원 + 4.4만원 + 13.2만원 = 27.6만원, 답례품 30만원
즉 10만원 구간이 가장 효율이 좋고, 20만원까지는 여전히 유리합니다. 그 이상은 공제율이 16.5%로 내려가므로 ‘절세’보다 ‘기여’ 목적이 됩니다.
주의 —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실질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기부 전에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례품 포인트 활용법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10만원 기부 시 3만원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
- 지역 농수특산물 — 쌀, 한우, 과일, 젓갈, 김, 표고버섯 등
- 지역사랑상품권 —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 가공식품, 전통주, 공예품
- 지역 관광·체험 이용권
포인트 사용 시 알아둘 것
- 포인트는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기부 후 방치하면 소멸할 수 있으니 적립 확인 후 바로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여러 지자체에 기부했다면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됩니다. 합산해서 쓸 수 없습니다.
- 인기 품목은 품절되는 경우가 있어 시기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배송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계절 상품은 수확기에 발송됩니다.
답례품을 고르는 요령
단가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은 대체로 지역 쌀과 상품권입니다. 한우나 과일 세트는 명절 시기에 수요가 몰려 빨리 소진되므로, 그 시기를 노린다면 미리 기부해 포인트를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부 방법과 절차
온라인 — 고향사랑e음
-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주소지 확인 후 기부 가능한 지자체 목록이 표시됩니다.
- 지자체와 기부 금액을 선택합니다. 특정 사업(기금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 포인트 적립을 확인하고 답례품을 선택합니다.
오프라인
농협 등 창구를 통한 기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답례품 선택과 포인트 관리는 결국 온라인에서 하는 편이 편합니다.
연말정산 처리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 내역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넘어가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기부해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기부하면 그 명의자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에 몰리는 이유
해당 연도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접속이 몰리고 인기 답례품이 품절됩니다. 미리 기부해 두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 기부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취소가 어려우므로 금액과 지자체를 신중히 선택하세요.
-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기부만 해당합니다.
- 기부 강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이나 단체에서 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며 제재 대상입니다.
- 답례품에도 소득 귀속 논란은 없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에 대한 예우로 제공되는 것으로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기금 사용 내역 공개 —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쓰이고, 지자체가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정리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가장 합리적인 구간이고, 본인의 결정세액이 그 이상이라면 사실상 부담 없이 지역에 기여하면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에 서두르기보다 원하는 답례품이 있는 시기에 미리 기부하는 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태어난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곳이라면 어느 지자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생지나 연고와 무관합니다.
기부를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연간 합산 기부액을 기준으로 구간이 적용되고, 답례품 포인트는 지자체별로 따로 적립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아무 혜택이 없나요?
세액공제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답례품 포인트(기부액의 30%)는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순수한 기부가 되므로 목적을 분명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기부하면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부자 본인만 공제 대상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가족의 기부금이라도 이 제도에서는 명의자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답례품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현금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답례품 목록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금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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